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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5조 ·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2.크레인 거더(girder)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3.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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