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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4조 · 소음수준의 주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2.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4.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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