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2.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4.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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