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 (사용 전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5-09-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조문 요약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즉시 청소ㆍ보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 전 점검 등국소배기장치점검사업주사용처음헐거워졌는지개조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덕트와 배풍기의 분진상태
2.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3.흡기 및 배기 능력
4.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즉시 청소ㆍ보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후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555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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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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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즉시 청소ㆍ보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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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