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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 · 사용 전 점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6조(사용 전 점검 등)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덕트와 배풍기의 분진상태
2.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3.흡기 및 배기 능력
4.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즉시 청소ㆍ보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후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55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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