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사업주는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0조 · 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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