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1조 · 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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