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사업주는 제49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배풍기의 성능은 부스식 후드 개구면에서의 제어풍속이 아래 표에서 정한 성능 이상이 되도록 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19854" alt="img23019854" >', '┌──────┬───────────────────────────┐', '│물질의 상태 │제어풍속(미터/초) │', '├──────┼───────────────────────────┤', '│가스상태 │0.5 │', '│ │ │', '│입자상태 │1.0 │', '├──────┴───────────────────────────┤', '│ 비 고: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모든 부스식 후드의 개구면을 완전 개방│', '│했을 때의 풍속을 말한다.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