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0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5-09-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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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는 제49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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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사업주는 제49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부스식 후드의 개구면 외의 곳으로부터 금지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 등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부스식 후드의 적절한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것
3.제2호에 따른 배풍기의 성능은 부스식 후드 개구면에서의 제어풍속이 아래 표에서 정한 성능 이상이 되도록 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19854" alt="img23019854" >

┌──────┬───────────────────────────┐

│물질의 상태 │제어풍속(미터/초) │

├──────┼───────────────────────────┤

│가스상태 │0.5 │

│ │ │

│입자상태 │1.0 │

├──────┴───────────────────────────┤

│ 비 고: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모든 부스식 후드의 개구면을 완전 개방│

│했을 때의 풍속을 말한다.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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