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 ·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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