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1.11.19, 2024.6.28>
1.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2.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1.11.19, 2024.6.28>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