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4조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취급할 수 없도록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그 사실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실험실등의 일정한 장소나 별도의 전용장소에 보관할 것
2.금지유해물질 보관장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게시할 것
가.금지유해물질의 명칭
나.인체에 미치는 영향
다.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처치 방법
3.금지유해물질 보관장소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험ㆍ연구 외의 목적으로 외부로 내가지 않도록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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