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0조(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0조 · 경고표지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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