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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 · 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7조(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2.10.18>
1.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할 것
2.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3.그 밖에 조립ㆍ해체에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에서 정한 설치ㆍ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를 것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2.10.18>
1.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6.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7.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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