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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9조 · 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9조(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사업주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2.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4.로프 풀기 작업 및 덮개 벗기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의 화물에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해당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섬유로프 등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섬유로프 등을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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