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 (가설도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379조(가설도로)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1.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4.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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