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反撥)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 ·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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