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4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5-09-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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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5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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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제45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19844" alt="img23019844" >

┌──────┬──────────────────────────────────────┐

│물질의 상태 │제어풍속(미터/초) │

├──────┼──────────────────────────────────────┤

│가스상태 │0.5 │

│ │ │

│입자상태 │1.0 │

├──────┴──────────────────────────────────────┤

│ 비 고 │

│ 1.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 풍속을 말한다. │

│ 2. 이 표에서 제어풍속은 후드의 형식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

│ 가.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풍속 │

│ 나.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에서는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이 빨려 들어가는 범 │

│위에서 해당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작업 위치에서의 풍속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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