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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4조 · 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제45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19844" alt="img23019844" >', '┌──────┬──────────────────────────────────────┐', '│물질의 상태 │제어풍속(미터/초) │', '├──────┼──────────────────────────────────────┤', '│가스상태 │0.5 │', '│ │ │', '│입자상태 │1.0 │', '├──────┴──────────────────────────────────────┤', '│ 비 고 │', '│ 1.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 풍속을 말한다. │', '│ 2. 이 표에서 제어풍속은 후드의 형식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 '│ 가.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풍속 │', '│ 나.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에서는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이 빨려 들어가는 범 │', '│위에서 해당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작업 위치에서의 풍속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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