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4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제45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19844" alt="img23019844" >', '┌──────┬──────────────────────────────────────┐', '│물질의 상태 │제어풍속(미터/초) │', '├──────┼──────────────────────────────────────┤', '│가스상태 │0.5 │', '│ │ │', '│입자상태 │1.0 │', '├──────┴──────────────────────────────────────┤', '│ 비 고 │', '│ 1.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 풍속을 말한다. │', '│ 2. 이 표에서 제어풍속은 후드의 형식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 '│ 가.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풍속 │', '│ 나.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에서는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이 빨려 들어가는 범 │', '│위에서 해당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작업 위치에서의 풍속 │', '└─────────────────────────────────────────────┘', '</img>']]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5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19844" alt="img2301984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