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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9조 · 유해성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2.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취급상의 주의사항
4.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6.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 제1호13)ㆍ46)ㆍ59)ㆍ71)ㆍ101)ㆍ111)의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물질이 급성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4.19, 2019.12.26,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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