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9조 (유해성 등의 주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2.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취급상의 주의사항
4.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6.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 제1호13)ㆍ46)ㆍ59)ㆍ71)ㆍ101)ㆍ111)의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물질이 급성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4.19, 2019.12.26,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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