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2조 (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5-09-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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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는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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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사업주는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2.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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