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사업주는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2.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사업주는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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