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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2.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그 밖의 경우: 4 이상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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