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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6조 · 꽂음접속기의 설치ㆍ사용 시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6조(꽂음접속기의 설치ㆍ사용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4.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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