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5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8>
1."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4."진동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착암기(鑿巖機)
나.동력을 이용한 해머
다.체인톱
라.엔진 커터(engine cutter)
마.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바.임팩트 렌치(impact wrench)
사.그 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5."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가.소음노출 평가
나.소음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다.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라.소음의 유해성 및 예방 관련 교육
마.정기적 청력검사
바.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관련 기록ㆍ관리체계
사.그 밖에 소음성 난청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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