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조(승강로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鐵骨部材)에는 답단(踏段) 간격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1조 · 승강로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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