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0조 (공기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공기량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조와 사고 시에 필요한 공기를 저장하기 위한 공기조(이하 "예비공기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경우에 사고 시 필요한 기체를 저장하기 위한 예비 호흡용 기체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③제1항에 따른 예비공기조 및 제2항에 따른 예비 호흡용 기체통(이하 "예비공기조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1.예비공기조등 안의 기체압력은 항상 최고 잠수심도(潛水深度) 압력의 1.5배 이상일 것
2.예비공기조등의 내용적(內容積)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 이상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07170" alt="img32707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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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60(0.3D + 4) / P │
│ │
│ V: 예비공기조등의 내용적(단위: 리터) │
│ │
│ D: 최고 잠수심도(단위: 미터) │
│ │
│ P: 예비공기조등 내의 기체압력(단위: 제곱센티미터 당 킬로그램)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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