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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0조 · 공기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0조(공기조)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공기량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조와 사고 시에 필요한 공기를 저장하기 위한 공기조(이하 "예비공기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경우에 사고 시 필요한 기체를 저장하기 위한 예비 호흡용 기체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제1항에 따른 예비공기조 및 제2항에 따른 예비 호흡용 기체통(이하 "예비공기조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1.예비공기조등 안의 기체압력은 항상 최고 잠수심도(潛水深度) 압력의 1.5배 이상일 것

[['2. 예비공기조등의 내용적(內容積)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 이상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07170" alt="img32707170" >', '┌────────────────────────────────┐', '│V = 60(0.3D + 4) / P │', '│ │', '│ V: 예비공기조등의 내용적(단위: 리터) │', '│ │', '│ D: 최고 잠수심도(단위: 미터) │', '│ │', '│ P: 예비공기조등 내의 기체압력(단위: 제곱센티미터 당 킬로그램)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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