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5-09-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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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이하 이 조에서 "절연용 보호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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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이하 이 조에서 "절연용 보호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5.28>
1.제301조제2항에 따른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제317조에 따른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제319조 및 제320조에 따른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제321조의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②사업주는 절연용 보호구등이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근로자가 절연용 보호구등을 사용하기 전에 흠ㆍ균열ㆍ파손, 그 밖의 손상 유무를 발견하여 정비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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