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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 ·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이하 이 조에서 "절연용 보호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5.28>
1.제301조제2항에 따른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제317조에 따른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제319조 및 제320조에 따른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제321조의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사업주는 절연용 보호구등이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절연용 보호구등을 사용하기 전에 흠ㆍ균열ㆍ파손, 그 밖의 손상 유무를 발견하여 정비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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