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조(항타기 등의 이동) 사업주는 두 개의 지주 등으로 지지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이들 각 부위를 당김으로 인하여 항타기 또는 항발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대측에서 윈치로 장력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확실히 제동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0조 · 항타기 등의 이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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