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18>
1.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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