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5-09-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조문 요약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장소인화성폭발위험장소사업주구분도한국산업표준폭발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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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18>
1.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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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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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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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