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양중기
2.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3.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②제1항에 따른 운전자는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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