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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양중기
2.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3.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제1항에 따른 운전자는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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