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조(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사업주는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쇄(水碎)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1조 · 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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