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9조 (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509조(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근로자의 이름
2.금지유해물질의 명칭
3.제조량 또는 사용량
4.작업내용
5.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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