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 (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5-09-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조문 요약

사업주는 건조설비에 부속된 전열기ㆍ전동기 및 전등 등에 접속된 배선 및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조설비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위험물 건조설비의 내부에서 전기불꽃의 발생으로 위험물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배선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건조설비사업주위험물배선전열기ㆍ전동기전기기계ㆍ기구부속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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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주는 건조설비에 부속된 전열기ㆍ전동기 및 전등 등에 접속된 배선 및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조설비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위험물 건조설비의 내부에서 전기불꽃의 발생으로 위험물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배선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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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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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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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주는 건조설비에 부속된 전열기ㆍ전동기 및 전등 등에 접속된 배선 및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조설비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위험물 건조설비의 내부에서 전기불꽃의 발생으로 위험물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배선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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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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