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0조(보호복 등의 비치)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470조(보호복 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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