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2조 (작업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462조(작업수칙)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 및 석면은 제외한다)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밸브ㆍ콕 등(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또는 그 설비로부터 제품 등을 추출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조작
2.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3.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ㆍ조정
4.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
5.뚜껑ㆍ플랜지ㆍ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
6.시료의 채취 및 해당 작업에 사용된 기구 등의 처리
7.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8.보호구의 사용ㆍ점검ㆍ보관 및 청소
9.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또는 반응조 등에 투입하는 작업
10.그 밖에 허가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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