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2조 (작업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5-09-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조문 요약

밸브ㆍ콕 등(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또는 그 설비로부터 제품 등을 추출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조작.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작업수칙허가대상작업유해물질조작뚜껑ㆍ플랜지ㆍ밸브사용ㆍ점검ㆍ보관자동경보장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62조(작업수칙)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 및 석면은 제외한다)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밸브ㆍ콕 등(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또는 그 설비로부터 제품 등을 추출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조작
2.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3.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ㆍ조정
4.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
5.뚜껑ㆍ플랜지ㆍ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
6.시료의 채취 및 해당 작업에 사용된 기구 등의 처리
7.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8.보호구의 사용ㆍ점검ㆍ보관 및 청소
9.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또는 반응조 등에 투입하는 작업
10.그 밖에 허가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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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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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밸브ㆍ콕 등(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또는 그 설비로부터 제품 등을 추출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조작.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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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