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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7조 ·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꼬임이 끊어진 것
2.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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