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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 · 붕괴 등의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3.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침하의 정도
사업주는 제1항의 점검 외에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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