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3조(용기)
①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의 보관용기는 해당 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뒤집혀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2.뚜껑은 견고하고 뒤집혀 새지 않는 구조일 것
②제1항에 따른 용기는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사용한 용기는 깨끗이 세척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용기에는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503조(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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