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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9조 · 건축물의 구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지붕ㆍ벽ㆍ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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