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 12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유무(有無)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 비파괴검사의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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