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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 명칭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5, 2019.12.26>
1.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인체에 미치는 영향
3.취급상 주의사항
4.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관리대상 유해물질별로 분류하여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2.3.5,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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