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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근로자의 이름
2.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취급량
4.작업내용
5.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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