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조(화물의 적재)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2.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3.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4.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제393조(화물의 적재)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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