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조(밸브 등의 재질)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에는 개폐의 빈도, 위험물질등의 종류ㆍ온도ㆍ농도 등에 따라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9조 · 밸브 등의 재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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