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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0조 · 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0조(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사업주는 부두ㆍ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2.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船渠) 갑문(閘門)을 넘는 보도(步道)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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