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2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컨테이너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도ㆍ감독해양수산부장관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컨테이너시험성적서지방해양수산청장형식승인시험과지정시험기관아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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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0.6.17>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컨테이너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20.6.17>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20.6.17>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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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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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컨테이너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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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