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항해구역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수구역(平水區域)
2.연해구역
3.근해구역
4.원양구역
②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4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2025.2.27>
③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5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2025.2.27>
④근해구역은 동쪽은 동경 175도, 서쪽은 동경 94도, 남쪽은 남위 11도 및 북쪽은 북위 63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말한다.
⑤원양구역은 모든 수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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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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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의미(「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 선박은 선박안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평수구역의 범위
구분 | 범위 제1구 | 평안북도 철산군 수운도 등대부터 진방위 295도로 그은 선과 그 등대부터 어영도, 대화도, 정주군의 외순도를 지나 평안남도 안주군 태향산에 이르는 선 안 제2구 | 평안남도 용강군 연대봉으로부터 황해도 송화군 자매도 및 흑암을 지나 냉정말에 이르는 선 안 제3구 | 황해도 장연군 장산곶으로부터…
제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연해구역의 범위
구분 | 범위 1 | 평안북도 용천군 압록강구부터 마안도를 지나 황해도 장연군 장산곶에 이르는 선 안 2 | 황해도 옹진군 등산곶으로부터 충청남도 서산군 서격렬비도 및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소흑산도를 지나 북위 33도30.2분 동경 125도49.9분을 잇는 선과 북위 33도30.2분 동경 127도19.9분, 북위…
제1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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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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