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수구역(平水區域)
2.연해구역
3.근해구역
4.원양구역
②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4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2025.2.27>
③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5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2025.2.27>
④근해구역은 동쪽은 동경 175도, 서쪽은 동경 94도, 남쪽은 남위 11도 및 북쪽은 북위 63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말한다.
⑤원양구역은 모든 수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