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항해구역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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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ㆍ기관ㆍ돛대ㆍ배수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제3항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구분 범위 제1구 평안북도철산군수운도등대부터진방위295도로그은선과그등 대부터어영도, 대화도, 정주군의외순도를지나평안남도안주군 태향산에이르는선안 제2구 평안남도용강군연대봉으로부터황해도송화군자매도및흑암을 지나냉정말에이르는선안 제3구 황해도장연군장산곶으로부터월내도, 옹진군마합도, 기린도및 순위도를지나등산곶에이르는선안 제4구…
구분 범위 1 평안북도용천군압록강구부터마안도를지나황해도장연군장산 곶에이르는선안 2 황해도옹진군등산곶으로부터충청남도서산군서격렬비도및전 라남도신안군홍도, 소흑산도를지나북위33도30.2분동경125도 49.9분을잇는선과북위33도30.2분동경127도19.9분, 북위3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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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4의 수역을 말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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