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3조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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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5.7.15>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효력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14, 2018.5.1>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별표 23에 따른 처분이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전단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4.25>
1.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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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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