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9조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개정 2020.6.1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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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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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6 ·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 영 제14조제1항제1호 | 대행취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승인을 한 경우 | 영 제14조제1항제2호 | 대행취소 3. 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 영 제14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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