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개정 2020.6.1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