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인원수의 범위에서 최대승선인원의 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최대승선인원산정선박미만인선원정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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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8.11.20, 2020.6.17>
1.승선인원에 산입되지 않는 사람
가.선내 관람과 관련하여 승선하는 사람, 하역ㆍ수리작업ㆍ해상공사 등을 위한 작업원 또는 선원 교대자 등으로서 해당 선박의 정박 중에만 승선하는 자
나.선박의 입항, 출항 및 정박 중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도선사, 운항관리자,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선박검사관 및 선박검사원 등
다.1세 미만인 유아
2.여객실, 선원실, 그 밖의 최대승선인원을 산정하는 장소에 화물을 실은 경우에는 그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 수를 제외하고 산정
3.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 1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산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인원수의 범위에서 최대승선인원의 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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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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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인원수의 범위에서 최대승선인원의 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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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