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임시승선자)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6.26, 2013.3.24, 2018.11.20, 2020.6.17, 2025.2.27>
1.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
2.선박소유자(선박관리인 및 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 및 선박정비, 화물관리, 안전관리 등 해당 선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회사의 소속 직원과 해당 선박의 수리작업 등을 위한 작업원
3.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ㆍ점검ㆍ실습에 관한 업무에 사용되는 선박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4.도선사, 운항관리자,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선박검사관, 선박검사원 등으로서 선원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는 자
5.제3조제2호에 따른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의 소속 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자
6.삭제 <2018.11.20>
7.삭제 <2010.11.18>
8.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선박을 이용하여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견학하는 자
9.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를 포함한다)
가.「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운송하는 차량
나.「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
다.산소공급장치를 가동하여 살아 있는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
라.「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화약류, 인화성 액체류 또는 가연성 물질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
10.해당 선박의 출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제3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
11.해양시설의 건설ㆍ유지보수ㆍ운영 등 해상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산업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