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외국선박에 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발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협약검사증서에 해당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였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6.1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국제만재흘수선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의 발급을 요청한 외국정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0.6.17>
1.국제만재흘수선증서 사본
2.건현 계산에 사용된 검사 보고서 사본
3.건현 계산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