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8조 (외국선박에 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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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협약검사증서에 해당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였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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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협약검사증서에 해당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였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6.1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국제만재흘수선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의 발급을 요청한 외국정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0.6.17>
1.국제만재흘수선증서 사본
2.건현 계산에 사용된 검사 보고서 사본
3.건현 계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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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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