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화물정보의 제공)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
1.일반화물과 화물유니트 또는 컨테이너에 의하여 운송되는 화물인 경우
가.화물명세
나.화물의 총중량(화물유니트 또는 컨테이너의 중량을 포함한다)
다.화물특성
2.산적화물인 경우
가.제1호 각 목의 정보
나.화물의 적하계수(무게 1톤에 대하여 세제곱미터로 표시된 부피를 말한다) 및 짐 고르기 방법
다.선적 후 화물표면 경사각도를 포함한 화물 이동의 특성
라.응집되거나 액화될 수 있는 화물의 경우 화물 수분량 및 운송허용 수분값
3.해를 입힐 수 있는 화학성질을 가진 산적화물인 경우
가.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의 정보
나.화학성질에 관한 정보
②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2020.6.17>
1.컨테이너에 화물을 실은 상태로 화물의 총중량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계량기로 계측하는 방법
2.컨테이너에 실린 화물 및 화물을 고정ㆍ보호하기 위한 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을 각각 합산하는 방법(화주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을 계산ㆍ관리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검증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