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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의2조 · 전자증서의 발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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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7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21조제9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ㆍ면제증서ㆍ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제44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 제54조제7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58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59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증서, 제77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 및 제81조제5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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